비사업용 토지는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.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.
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"비사업용 토지”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, 임야, 목장용지, 나대지 등 기타 토지, 주택부속토지,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위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의 6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.
1.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
가.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
나.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
다.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
2.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
가.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
나.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
다.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
3.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. 다만,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가.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
나.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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