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사업용 토지는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.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.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"비사업용 토지”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, 임야, 목장용지, 나대지 등 기타 토지, 주택부속토지,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위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의 6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. 1.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.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