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사업용토지/법령 3

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판정기준

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[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(2021.01.05 제목개정) ]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(이하 "비사업용 토지"라 한다)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.(2021.01.05 개정) 1.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: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(2005.12.31 신설) 2. 토지를 취득한 후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: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(2005.12.31 신설) 3. 제1호 및 제2..

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

비사업용 토지는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.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.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"비사업용 토지”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, 임야, 목장용지, 나대지 등 기타 토지, 주택부속토지,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위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의 6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. 1.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.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..